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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리도시계획(도로,광장)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및 관할시청,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