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199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1992-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류저장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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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52호('91. 9.18)로 변경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면적정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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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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