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91-144호{'91.12.28)에 의거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시장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결정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힙니다. 2. 관계도면을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