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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04월 10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