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0개 파일 더보기
1. 법원도시계획변경(소로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소로재정비)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파주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