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2-139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4-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상북도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
1.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및제주도지역축척1:5,000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당해시.군청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