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2개 파일 더보기
1. 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및 제주도지역 축척 1 : 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 시ㆍ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