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1.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지역 축적 1:5,000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