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9개 파일 더보기
1. 동해도시계획(지역,지구,시설)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