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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80호(90.05.31), 제168호(91.08.23), 제1991-271호(91.12.30)로 결정(변경)된 대구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2.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및 관할 구청, 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