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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 정비지구)변경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