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시설사업촉진계획 지적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199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1992-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흥중,고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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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 일원에 소재한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규정에 의하여 기존학교를 인정한 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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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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