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원능 도시계획(도로,광장)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제1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및 관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