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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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10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LNG기지 공유수면매립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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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에 의거 수립고시(건설부고시 제52호 '91.2. 4)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 고시를 유보한 농업용지와 국가계획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한 도시용지, 공업용지 각 1개 지구 및 동력자원부로부터 위치 및 면적조정 요청된 인천 LNG 기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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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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