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촉진지역내 공업용지지구로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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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2-2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2-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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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일부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지지역, 산림지역,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일부를 개발촉진지역내 공업용지지구로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중원군청(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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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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