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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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83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정 주거환경개선사업 / 장전2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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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촌 지구등 8개 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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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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