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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예산군청 및 덕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