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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도시계획(지역,지구,시설)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결정도서 사본을 동해시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