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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광명 철산지구 제2공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