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된 시천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산청군청과 시천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