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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양?수원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관할 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