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웅상도시계획삼호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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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1-1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1-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호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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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된 웅상 도시계획 삼호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양산군청과 웅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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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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