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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안양?수원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기도청 및 관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