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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된 초계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합천군청과 초계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1년03월29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