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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주군 법원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파주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