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수 온천지구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0-2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0-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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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도 관내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지역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도시과, 진안군 건설과,성수면사무소,임실군건설과,관촌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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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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