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78-560호(`78.12.20.)로 결정된 안성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단위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관계도서를 안성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