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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성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성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1990-39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1990-11-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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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중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권한이 위임된 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안성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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