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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중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권한이 위임된 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안성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