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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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78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1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발산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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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0-1지구등 10개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년 11월 17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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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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