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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 청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고시합니다. 2.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계도서 및 도시계획(변경)결정도면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11월14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