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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등 7개지역 축척 1: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