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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기도청 및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