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주차장정비지구실효 및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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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4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90-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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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가 건설부고시 제407호(87.8.29.)로 결정된 후 지적승인기간 도과로 인하여 결정후 2년이 되는 다음날로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실효고시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과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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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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