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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및 고촌 도시계획 도로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제1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직할시청, 경기도청과 관할 구, 군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