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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및 김해 도시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제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부산직할시청 및 강서구청과 경상남도청 및 김해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