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능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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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0-3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0-10-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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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능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시설 및 걸설부고시 제670호(90.10.10)로 변경결정된 녹지시설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 고양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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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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