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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고촌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및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하고, 변경결정 및 결정도서 사본을 인천직할시청 및 김포군청, 부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