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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고촌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시설) 및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변경결정 및 결정도서 사본을 인천직할시청 및 김포군청, 부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