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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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676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10-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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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2.변경결정도서 사본을 인천직할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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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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