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군취락지역 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0-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1990-10-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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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1항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안성군 다음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안성군 취락지역 개발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결정조서를 안성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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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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