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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제5종 미관지구, 도로, 광장, 주차장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