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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과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