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장안구정자동13,67-1시장용지에시장아파트건설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0-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1990-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자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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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3,67-1 시장용지에 시장,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수원시청 주택에서 관계서류를 알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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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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