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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시장안구정자동13,67-1시장용지에시장아파트건설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시장안구정자동13,67-1시장용지에시장아파트건설승인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0-38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1990-09-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정자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첨부파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3,67-1 시장용지에 시장,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수원시청 주택에서 관계서류를 알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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