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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23조제1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제5항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및 관할 군청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