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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