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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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0-3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0-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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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34호(89.6.1.)로 변경결정된 와부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면적정정)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남양주군청 및 와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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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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