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계획시설(분뇨처리장, 시설녹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용도지역지구, 단위시설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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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0-3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0-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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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시 관내 구리 도시계획시설(분뇨처리장, 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88.8.27)및 경기도고시 제249호('88.9.16.)로 변경(재정비)결정된 용도지역지구, 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미금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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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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