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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지적과, 건축과)에 비치 보관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