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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완주군봉산리일원용도세분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완주군봉산리일원용도세분변경결정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1990-141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1990-08-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일원에 지하자원의 채광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세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완주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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