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봉산리일원용도세분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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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0-1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0-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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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일원에 지하자원의 채광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세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완주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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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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