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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71호('90 . 2. 22)로 변경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면적정정)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구리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하고 있습니다.